<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인 탐앤탐스 김도균 대표가 수십억원대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게 됐다.

27일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송경호 부장검사)는 특가법상 횡령 등 혐의로 김도균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 대표는 2014년 9월 자신의 배임수재 혐의 재판에서 선고된 추징금 35억여원 중 26억원을 회삿돈으로 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회사 직원에게 거짓 증언을 시킨 혐의도 받고 있다.

이밖에도 30억의 ‘통행세’를 챙긴 혐의와 우유 공급업체가 회사에 제공하는 판매 장려금 가운데 12억원을 사적으로 챙긴 혐의도 적용됐다.

탐앤탐스는 국내외에 400여개 가맹점을 거느린 토종 커피 프랜차이즈로 김 대표는 카페베네 창업주 김선권 대표와 함께 '1세대 커피왕'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가 국내 진출하면서 경쟁이 치열해진데다 2013년 가맹사업법 개정으로 성장에 발목이 잡혔다.

탐앤탐스는 지난해 46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하며 흑자 전환에 성공했지만 김도균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으면서 다시 어려움에 처했다. 업계에서는 이번 기회에 김 대표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고 전문경영인 체제로 탈바꿈하는 것이 회사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지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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