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명수 대법원장이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의 진원지로 지목된 곳이다. 박근혜 정부 시절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들이 사법행정권 남용, 청와대와의 재판 거래 의혹의 중심에 있었던 것으로 드러나고 법원 내 관료화를 조장한다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김 대법원장은 20일 법원 내부통신망 코트넷을 통해 “여러 문제의 출발점으로 지목된 법원행정처를 폐지하고, 관련 법령이 정비되는 대로 가칭 ‘사법행정회의’에 사법행정에 관한 권한을 부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또 “법원행정처는 오로지 집행업무만 담당하는 법원사무처와 대법원 사무국으로 분리·재편하겠다. 여건이 마련되는 즉시 대법원과 법원사무처를 공간적으로도 분리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구성될 법원사무처에는 상근법관직을 두지 않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내년 2월 정기인사 때부터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 인원을 3분의 1을 줄이고 임기 내에 법원행정처에 근무하는 판사를 없애겠다는  뜻도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어 "사법부 외부의 각종 기관에 법관을 파견하는 일을 최소화하고, 법관 전보인사에 있어 인사권자의 재량 여지를 사실상 없애겠다"고도 선언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일반 시민들에게 판결문 공개가 제대로 되지 않는다는 지적에 따라 ‘통합검색 열람시스템’을 만들어 누구든지 단어 검색으로 판결문을 볼 수 있게 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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