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지난 주에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교단의 정기총회에서 큰 반전이 있었다. 통합교단의 ‘명성교회’가 부자 세습을 하였고 이를 적절한 것으로 판단한 총회재판국의 판결을 인정하지 않았다. 오히려 총회재판국원 전원 해임 및 재심을 요구하며 ‘명성교회’ 세습을 인정하지 않는 결정을 내려버린 것이다.

그러자 ‘명성교회’는 즉각적으로 악한 세력에 맞서야 한다며 반발하고 나왔다. 

아니 이것이 무슨 일인가 하며 의아해 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며 혹자는 이미 저간의 내용을 알고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명성교회’ 세습 논란을 이해하기 위하여 2017년 11월로 되돌아 가야 한다. 이때가 부자 세습이 실현된 시점이기 때문이다.

여기서 말하는 ‘세습방지법’이라는 것이 사회적으로 존재하는 법이 아닌 통합교단의 총회헌법에 명시된 세습 금지 내용을 말하는 것이다. 이 ‘세습방지법’은 2013년에 제정이 되었고 김삼환 목사는 2015년이 정년이었기에 김목사는 퇴임하기 전에 후임 목사를 선정하고 모든 권한을 위임한 뒤에 퇴임 하였어야 한다.
그러나 ‘명성교회’는 2015년은 고사하고 2016년에도 후임 목사를 정하지 않았다. 누가 보아도 고의적으로 후임 목사를 정하지 않고 있었음을 알 수가 있는 대목이다. 그리고 2017년 9월 통합교단 정기총회에서 세습방지법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는 안을 통과한 뒤에 2017년 11월에 세습을 감행한 것이다. 이때 ‘명성교회’가 내세운 논리가 ‘세습방지법’의 효력이 상실되었다는 것이다.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한 것이지 ‘세습방지법’을 폐지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상실론은 거짓이다. 그 결과로 이번 2018년 정기총회에서 ‘세습방지법’ 개정안이 부결됨으로써 ‘세습방지법’은 그 효력이 여전하다는 것이 입증되었다.

그런데 웃기는 것이 개정안에 이런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다는 것이다. “표결 인원의 3/4 찬성이 있으면 이 세습방지법을 적용하지 않는다.” 얼마나 웃기는 내용 인가는 아래 기사를 보면 이해가 될 것이다. 이런 분위기에서 3/4이 어려울까?

그러면 ‘명성교회’가 세습을 한 첫 번째 대형교회인가? 그것은 아니다. 세습이 처음으로 실행된 대형교회는 1997년 ‘충현교회’이고 그 다음이 2001년 ‘광림교회’다. 

그 뒤에도 2005년 ‘인천순복음교회’와 2006년 ‘금란교회’ 등 몇 개의 대형교회가 세습을 감행하였고 그때마다 언론이 잠시 떠들다가 잊혀지는 식으로 끝났었다. 
그런데 ‘충현교회’에서 세습을 하였던 목사가 12년 뒤에 그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공개적으로 참회를 하였다. 세습이 신학적으로 잘못된 것임을 인정한 고백이었다.

이런 모든 것을 고려하여 제정한 ‘세습방지법’이므로 이 법의 준수 여부가 예장통합교단의 순수성이 부각되는 아주 중요한 사안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면 종교 법인은 왜 세습 및 사유화 하면 안 될까? 이런 의문이 들 것이다. 그것은 간단하다. 종교 법인은 영리사단법인이 아니라 비영리사단법인이기 때문이다. 주식회사로 익숙한 영리법인(영리사단법인 줄임)은 소유권을 가진 사람이 법에 따라서 상속세 및 증여세를 납부하고 자녀에게 소유권을 양도할 수가 있다.  

그러나 비영리사단법인인 종교 법인은 특정한 개인의 소유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세습을 할 수도 없고 세습을 해서도 안 되는 것이다. 종교 법인이 아닌 영리법인을 운영하여 법인세와 상속세를 납부한 뒤에 자녀에게 물려준다면 누가 뭐라고 할 것인가? 

사실상 지금까지 세습 및 사유화와 영리법인 운영 등 종교 법인의 일탈을 방치하고 있었던 것은 국가의 직무유기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헌법에 명시된 종교의 자유라는 것은 국가가 특정 종교에 대하여 정통이니 이단이니 시비하거나 특정한 종교를 강요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지 종교 법인에 대한 ‘선량한 관리자’의 의무조차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비영리사단법인의 범위를 벗어나서 세습 및 사유화를 실행한 종교 법인과 영리법인을 투자라는 명목으로 계열사처럼 거느리고 있는 종교 법인에 대하여 그 동안 과세를 하지 않았던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고, 종교단체 기부금 소득공제를 폐지하여야 한다.

비영리사단법인은 약간의 이익을 남길 수는 있지만 영리를 목적으로 하거나 엄청난 금액을 적립하는 행위는 안 된다. 왜냐하면 종교 법인은 목적상 선교 및 구제 등의 종교활동과 관련된 사업을 하도록 허가된 것이다. 그런데 연간 1,000억원이 넘는 재정 규모에서 돈을 적립하였고 이 재정을 관리하던 사람이 자살을 하였다면 누가 보아도 정상은 아닌 것이다.

저렇게 정상이 아닌 것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국가는 종교 침해라는 소리를 듣기 싫어서 종교 법인에 대하여 아무런 조치를 못하고 있는 것이다. 이제는 국가가 직무유기적인 입장을 버리고 적극적인 태도를 취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세습 및 사유화된 종교 법인에서 영리법인을 만들고 그 기업에서 엄청난 참사와 업무상배임 등의 범죄가 발생한 것을 언론보도로 모두가 알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가는 먼저 ‘종교 법인의 세습 및 사유화 방지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 이 법을 제정하고 실행하게 되면 종교 법인의 일탈을 감독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이 법에는 다음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첫째, 모든 종교 법인에게 세습 및 사유화를 철회할 기회를 2019년 12월까지 제공한다. 둘째, 2019년 12월말까지 세습 및 사유화를 철회하지 않은 종교 법인은 영리법인에 해당하는 재무제표를 과거 5년분을 작성하여 국세청에 제출한다. 셋째, 영리법인으로 전환된 종교 법인에 대하여 2020년부터 법인세와 소득세를 부과하여 징수하고, 종교관련 기부금 공제 대상에서도 제외한다. 넷째, 모든 종교 법인은 2019년 12월 말까지 영리법인 출자를 전액 회수하여야 한다.

이 특별법이 시행되면 세습 및 사유화된 종교 법인과 소속된 사람들은 세법상 불이익을 보게 된다. 그러므로 더 이상 세습이나 사유화를 방치할 사람들이 없어질 것이다. 뿐만 아니라 세습을 하게 되면 종교 법인과 소속된 사람들에게 손해를 끼치게 됨으로 세습을 강행한 사람에 대한 ‘업무상배임죄’가 성립된다. 따라서 세습을 하려고 하는 사람은 형법상의 처벌을 각오해야 된다는 의미다.

이 법 제정 및 시행에 반대를 할 사람은 그 이유를 분명하게 주장해야 한다. 왜냐하면 앞으로 세습을 하려는 사람과 세습으로 이미 혜택을 누리는 몇 사람을 제외하면 이 특별법 제정을 반대를 할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