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가맹점주 갑질 논란이 제기된 써브웨이가 “일방적으로 폐점을 통보한 바 없다”며 해명했다.

12일 써브웨이는 공식 입장자료를 통해 "위생점검 위반 가맹점은 6단계에 걸쳐 위반사항 통지와 유예기간, 중재 기간 등을 진행한 후 개선되지 않을 경우 최종 계약 해지 통보를 한다"며 "해당점은 지난해 1월부터 올 8월까지 20개월간 65건의 누적 위반 건수를 기록했고 누적 벌점도 790점에 달해 위생점검 위반 프로세스를 진행 중인 곳"이라고 설명했다. 

벌점이 400점 이상이면 폐점관리 매장 대상이 되는데 해당 가맹점의 경우 약 두 배에 달하는 벌점을 받았다는 것. 또 전국 가맹점 가운데 가장 고객 불편신고(컴플레인)이 많은 곳이라고 설명했다. 써브웨이는 지난해 10월 1차 사전통지를 시작으로 3번에 걸쳐 사전 통지를 보냈지만 시정되지 않아 4단계 절차인 중재계약에 서명했고 현재 5단계인 중재기간에 돌입한 상태라는 것.

써브웨이측은 공정위 조사에 응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약관법 위반의 경우 지난달 30일 공정위로부터 해당사항 없음으로 심사절차가 종료됐다는 공문을 받았고 분쟁에 대한 공정거래조정원 답변요청이 10일에 전달돼 답변을 준비 중"이라고 설명했다.

계약서의 주요 사항을 국내 써브웨이 가맹본부가 계약 당시 전혀 설명하지 않았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써브웨이의 가맹거래계약서는 동일한 내용의 영문 계약서와 국문 계약서로 구성되며, 계약 체결 시 계약 담당자가 가맹점주께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포함한 계약서 전체 내용에 대해 상세히 설명 드리고 있다”며 “그리고 매장 오픈 전 가맹점주 대상 교육을 통해서도 ‘위생점검 위반 운영 프로세스’를 다시 한 번 설명 드리고 있으며, 매월 1회 진행하는 매장 점검에서도 이 프로세스를 기반으로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매장 점검 후 평가 내용은 각 가맹점에 공식 서류로 전달하고 있으며, 또한 매월 BC가 매장 방문이나 전화 통화를 통해 평가 내용에 대해 가맹점주에게 직접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주요 계약 사항에 대한 안내를 받지 못했다는 가맹점주의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덧붙였다.

앞서 써브웨이 가맹점주 A씨는 "써브웨이가 일방적으로 가맹점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계약서에 대한 문제제기는 본사에 하라고 했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민원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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