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자율형사립고(자사고)인 서울 은평구 대성고등학교의 일반고 전환이 확정됐다. 하지만 대성고 학생들과 학부모는 이에 반발하고 있어 논란은 계속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교육청은 7일 대성고에 대한 자사고 지정 취소 요청에 교육부가 동의했다고 밝혔다.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시행령은 교육감이 자사고와 특수목적고(외고·국제고 등)를 지정·취소하고자 할 때, 교육부 장관에게 사전 동의를 받아야 한다.

서울시교육청은 “교육부가 최종 동의함에 따라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이 최종 확정됐다. 오늘부터 2019학년도 서울시 고등학교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변경·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대성고는 2019학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로 배정받는다. 이를 반영해 변경된 ‘2019학년도 서울시 고교입학전형 기본계획’이 이날 공고됐다. 중학교 3학년생들은 오는 12월 10~12일 일반고 원서접수 때부터 ‘일반고’인 대성고에 지원할 수 있다.

현재 재학생은 일반고 전환에 영향을 받지 않으며, 졸업할 때까지 자사고 교육과정에 따라 교육받고 등록금도 현재 수준으로 낸다.

이번 일반고 전환은 학교 측의 요청으로 이뤄졌다. 대성고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호서학원은 학생충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전학 등 중도 이탈자가 늘고 있으며 재정 부담이 커진다는 이유로 지난 7월 말 교육청에 자사고 지정 취소를 신청했다.

서울시교육청은 일반고가 된 대성고에 시·기자재구매비와 교육과정운영비 등으로 5년간 총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 학교법인과 학교, 학생, 학부모가 참여하는 ‘일반고 전환 추진협의체’를 구성하고 컨설팅도 진행한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정 절차는 마무리됐지만, 학부모와 학생들의 반발은 거세다.

대성고 학부모회는 이날 서울시교육청 앞에서 ‘학생인권 짓밟은 조희연 교육감이 부끄럽다’는 입장문을 내고 대성고의 자사고 취소 결정을 비판했다.

학부모회는 “사회통념을 거부한 채 법령에 명시되어 있지 않다는 이유로 학생·학부모의 의견수렴을 무시하고 일반고 전환을 승인한 서울시 교육청은 스스로 민주주의를 부정했다. 대성고의 일반고 전환 확정은 무수히 많은 문제를 제기하고, 온전히 바른 절차를 밟아달라는 학생과 학부모의 간곡한 외침을 외면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앞서 대성고 학생이 학교가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면서 학생에게 설명하거나 의견을 묻지 않았다고 서울시교육청 청원 게시판에 올린 청원은 1천100여명의 동의를 받아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의 답변을 끌어냈다.

조 교육감은 "학교가 나름대로 학생과 학부모 이해를 구하고자 노력했으나 공감을 얻지 못한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도 "대성고 일반고 전환은 법령에 따라 정상적 절차로 진행되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성고 학생회장은 다시 청원을 올려 학교 측 설명이 없었다는 점을 재차 강조하며 "학생과 학부모가 의견수렴이 없었다고 하는데 교육감님은 왜 법령을 지켰다고만 답하느냐"고 반박했다.

대성고 학부모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서울시 교육청을 상대로 행정소송도 불사하겠는 계획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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