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 <사진=뉴시스>

[이코리아정부가 임대주택 등록자에 대한 세제혜택 축소 논란과 관련해,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에는 혜택을 축소하지 않을 것이라고 해명했다.

윤태식 기획재정부 대변인은 3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정례 브리핑을 열고 “국토부는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이 과열된 지역에 한해 신규 주택을 취득해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 지원을 축소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기재부에 제시했다”며 “목적과 효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감안해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또한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시장과열지역에 한해 새로이 주택을 취득하여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경우 일부 과도한 세제지원을 축소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한 것이며 기존 보유 주택을 임대등록하는 경우는 혜택을 축소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기자들과 만나 “집을 여러 채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임대등록을 하라고 했는데 지금은 이 제도로 집을 사야겠다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세제혜택이 좀 과한 부분이 있어 조정을 하려고 한다”고 말한 바 있다. 김 장관의 발언은 정부가 지난해 말 임대주택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지 9개월 만에 나온 것으로, 정책방향을 뒤바꾸는 것 아니냐는 비난을 받았다.

3일 기재부와 국토부의 대응은 김 장관의 발언에서 시작된 논란을 진화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임대사업자 신청자들이나 등록을 준비하던 사람들 사이에서 혼란이 가중되면서, 세제혜택 축소 발언의 구체적인 의미를 설명할 필요가 있었던 것. 다만 기재부 등은 구체적인 축소 수준이나 과열지구에 대한 질문에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답했다.

일각에서는 과열지구 및 신규주택으로 한정된다 하더라도 세제혜택을 축소하면 임대사업자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확산되면서 세원 확보에 어려움이 따를 것이라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반면 정부는 새로 도입될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을 통해 세금 사각지대를 최소화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김 장관은 “내달부터 '임대주택 정보시스템'이 가동되면 임대주택으로 등록을 하든 하지 않든, 누가 몇 채의 집을 갖고 전세를 주고 월세를 주는지 파악이 가능하며 이 시스템으로 갭투자(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투자)도 파악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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