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 성매매 여성의 나체 사진을 인터넷에 올려 논란을 일으킨 일명 ‘일베 박카스남’ 사건의 최초 촬영자가 서울 서초구 공무원으로 밝혀졌다.

경찰은 지난 24일 최초 촬영자 A씨를 불법 촬영물 유포와 성매매 혐의로 구속했다. 서초구도 A씨를 직위해제하고 서울시에 징계를 요청했다. 이에 따라  A씨가 서울시로부터 어떤 처분을 받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서울시는 절차에 따라 A씨 징계에 대한 인사위원회를 열고 징계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다.. 

지방공무원법상 공무원은 품위 유지 의무가 있다. 이를 어길 경우 징계가 가능하다. 징계 수위는 파면·해임·강등·정직·감봉 및 견책으로 구분한다. A씨의 경우 사회적으로 큰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단초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파면 조치가 내려질 가능성이 크다.

인사위원회의 징계 결정과 별도로 형사처벌 수위에 따라 A씨는 자동적으로 공무원 신분을 상실할 수 있다. 지방공무원법에서는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거나,  형의 유예기간에 있는 경우 공무원이 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편 강경 페미니스트 커뮤니티 워마드에는 A씨를 상대로 한 테러 경고도 올라왔다.  31일 워마드 자유게시판에는 "일베 박카스남 최초 유포자는 서초구청 46살 공무원"이란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쓴이는 "칼 들고 서초구청 테러하러 갈 거다. 저 XX나 다른 남성이나 그게 그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