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인천 송도국제도시 내 H아파트 인도에 방치된 50대 여성 입주민 차량에 주차위반 스티커가 부착돼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인천 송도 한 아파트에서 불법주차 사태를 두고 50대 여성 차주와 아파트 주민들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인천 연수경찰서는 28일 운전자 A(51·여)씨에게 출석을 통보한 상태다. A씨는 정확한 출석 일자를 밝히지 않고 9월 초쯤 출석하겠다고 경찰에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에 따르면 지난 27일 오후 4시 43분께 A씨는 인천 송도국제도시 한 아파트단지 지하주차장 진입로 앞에 자신의 승용차를 주차하고 자리를 떴다. A씨의 차량 때문에 지하주차장에 진입하지 못한 주민들은 A씨에게 수차례 연락했지만 받지 않았다.

이에 경찰은 A씨의 승용차를 견인하려 했지만 아파트단지 도로가 사유지여서 견인하지 못했고 참다못한 주민 20여 명이 승용차를 직접 손으로 들어 인근 도로로 옮겼다.

주민들은 A씨가 승용차를 다른 곳으로 이동하지 못하도록 앞뒤를 다른 차량으로 막고 옆은 경계석으로 막았다. 이후 A씨는 경찰에 신고했다.

A씨는 아파트 관리사무소가 자신의 차에 불법 주차 경고 스티커를 붙인 것에 대해 불만으로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관리사무소가 주차위반 스티커를 떼고 사과하지 않으면 승용차를 옮기지 않겠다”며 사과를 요구했다. 이에 관리사무소는 “주차규정을 어겨 스티커가 부착됐으며 규정대로 처리한 것에 대해 사과할 수 없다”고 맞섰다.

경찰 조사 결과, 해당 아파트 입주민인 A씨는 자신의 차를 관리사무소에 등록하지 않은 채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했고, 이에 관리사무소는 규정대로 A씨의 차 앞 유리에 불법 주차 경고스티커를 부착한 것으로 밝혀졌다.

A씨는 승용차를 옮기지 않고 아파트 관리사무소 측과 계속 대치 중이다. 차량 전면에는 26~28일 3일간 매일 1~2장씩 부착된 아파트단지 주차위반 스티커가 붙어있으며 주민들은 “갑질 운전자님아 개념 좀”, “부끄럽지 않니?”, “불법주차 안하무인 감사합니다” 등 A씨를 비난하는 내용의 쪽지를 써 붙였다.

A씨는 관리사무소와 입주자 대표의 사과가 있기 전까지는 절대 차를 빼지 않겠다는 입장이다. 참다 못한 관리사무소는 A씨를 일반교통방해죄로 고발했다. 

사태가 확산되자 A씨는 중고차 업체를 통해 자신의 캠리 차량을 견인하려다가 주민 반발로 실패했다. 중고차 업체 대표 B씨는 "A씨가 승용차를 매각하기로 했다"며 견인차를 동원해 차량 인도를 시도했으나 실패한 것. 화가 난 아파트 주민이 A씨 승용차 앞바퀴에 차량용 자물쇠를 걸어 견인에 실패한 거였다.

자물쇠를 채운 주민은 "A씨가 주민 모두에게 불편을 끼쳤으므로 사과하기 전까지 자물쇠를 풀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입주민들은 A씨의 행동을 이해못할 처사라고 입을 모은다. 이번 사태는 결국 A씨가 사과를 해야 해결될 것으로 보이지만 A씨의 행동이 예측을 불허해 어떤 결론이 내려질지 주민들도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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