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신한은행 채용비리 사건에 연루된 전 부행장 등 고위 간부 4명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이 30일 오전 서울동부지법에서 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주진우)는 29일, 지난 2013년 신한은행 상반기 공채 당시 인사담당 부행장, 인사부장 2명, 채용팀장 등 4명에 대해 업무방해 및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당시 임직원 자녀 및 외부 추천 인사의 신입사원 특혜 채용에 개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동부지검은 지난 5월 금융감독원의 수사의뢰로 신한은행의 특혜채용 의혹 22건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은행은 2013년 상반기 채용 과정에서 현직 임직원 자녀 5명과 외부 추천 인사 7명을 특혜 채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학점 등 서류심사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했거나 실무 면접에서 최하위권 평가를 받았음에도 최종 합격했다.

검찰에 따르면 당시 특혜채용에는 라응찬 전 신한금융지주 회장 등 전·현직 최고 경영진이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신한은행 인사부서가 별도 관리해온 경영진 추천 명단을 입수하고, 해당 문건에서 경영진 추천을 암시하는 문구를 확인한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당시 인사담당자들에 대한 조사를 통해 2013년 외에도 다른 시기에도 고위 경영진 개입으로 인한 채용 비리가 발생했는지 여부를 알아볼 예정이다. 검찰은 또 채용비리 당시 행장이었던 조용병 현 신한금융지주 회장에 대한 소환 시점도 검토 중이다.

한편 이날 오전 10시 20분 경 영장실질심사 출석을 위해 법원에 도착한 피의자들은 "특혜채용이 사실이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한 채 법원에 입장했다. 이들에 대한 영장실질심사 결과는 오후 늦게 발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