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마약류 ‘해시시’를 소지하고 복용한 혐의로 기소된 이찬오 셰프 항소심에서 1심과 똑같이 징역 5년이 구형됐다.

29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이찬호 셰프는 최후 진술에서 “물의를 일으킨 점 진심으로 반성하고 후회한다. 다시 요리를 해 사회에 보답하고 기여할 수 있게 선처해달라”고 호소했다.

앞서 이찬오는 지난 10월 인천국제공항 국제우편을 통해 해외에서 대마류 마약 해시시를 반입하려다가 적발됐다. 검찰은 1심에서 징역 5년을 구형했으나 재판부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찬오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은 오는 9월 7일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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