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god 김태우가 체중관리 소홀로 모델로 활동한 비만관리 업체에 수천만원을 물게 됐다.

지난 28일 서울중앙지법 민사207단독 이미선 부장판사는 비만 관리 회사 A사가 김태우와 그 소속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소속사가 A사에 6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태우는 지난 2015년 9월, A사의 광고 대행사와 전속모델 계약서를 작성했다. 김태우는 계약기간에 목표치 체중까지 감량하고, 계약 종료 후 1년간은 감량한 체중을 유지하기 위해 주 1회 ‘요요 방지’ 관리 프로그램을 받기로 약속했다. 이 조건으로 A사는 김태우의 소속사에 1억 3000만 원의 모델료를 지급했다.

계약 초반 113kg였던 김태우는 프로그램에 참여하며 이듬해 4월 목표 체중 85kg까지 감량하는 데 성공했다. A사는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했다는 내용으로 홍보에 나섰고, 김태우 역시 여러 방송에 나와 체중감량에 성공한 모습을 공개했다.

하지만 김태우는 체중감량 이후 관리 프로그램에 소홀하면서 넉 달 만에 체중이 95.4kg까지 불어났다. 방송 일정 등의 문제로 5월 이후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제대로 참여하지도 않았다.
다시 체중이 증가한 김태우의 모습이 방송을 통해 알려지면서 해당 업체의 체중 관리 프로그램 효과를 의심하며 환불 신청 요청 및 상담 취소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다.

법원은 "소속사는 김태우로 하여금 체중 관리 프로그램에 성실히 참여해 감량된 체중을 유지하게 해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원고에게 경제적 손해가 발생했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다만 소속사가 줘야 할 배상액에 대해선 "김태우가 체중감량에 성공해서 A사가 얻은 광고효과가 적지 않았을 것으로 보이고, A사 매출 감소가 오로지 김태우의 체중 관리 실패에 따른 것으로도 볼 수 없다"며 절반으로 책정했다.

김태우에 대해서는 “계약상의 위반 사항, 즉 다이어트 모델로서 스스로 명예를 훼손시키거나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A사 이미지에 손상을 주는 행위를 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