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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기소된 자유한국당 홍일표 의원이 1심에서 1천만원의 벌금형을 선고 받았다. 국회의원이 벌금 100만원 이상 확정 판결 받을 경우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인천지법 형사12부(이영광 부장판사)는 16일 오후 열린 선고공판에서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의원에게 벌금 1천만원을 선고하고 1천 9백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홍 의원의 불법 정치자금 수수 혐의 액수 중 절반인 2천만원 부분만 유죄로 인정했다. 나머지 2천만원과 회계장부 허위작성 혐의는 범죄의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자금법이 정한 방법에 의해 투명하게 정치자금을 마련해야 함에도 의원실 사무국장을 지인 회사에 직원으로 허위 등록해 2천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았다. 그런데도 수긍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유죄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피고는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불법 정치자금을 특정 행위의 대가로 받은 것으는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이유를 설명했다.

앞서 홍 의원은 2013년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를 통하지 않고 지인 등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4천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3월 불구속 기소됐다. 홍 의원은 선관위에 등록된 수입·지출 계좌에서 차명계좌로 옮겨진 정치자금 7천 6백만원을 다른 용도로 쓰고 회계장부에 허위로 사용처를 작성한 혐의도 받았다.

홍 의원은 상고법원 설치 법안을 대표 발의해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 재판 거래에 연루됐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홍 의원 사건과 관련해 양승태 대법원이 재판 대응 방안을 제시한 정황이 담긴 문건을 확보하고 수사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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