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공금 횡령 및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연희 전 강남구청장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현덕 판사는 16일 "피고는 범행을 모두 부인하는데다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책임을 직원에게 떠넘기는 등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김 판사는 이어 “피고는 구청 공무원을 동원해 조직적·계획적으로 비자금을 조성해 개인 용도로 사용했다. 횡령 금액이 약 1억 원에 가깝고 피해 회복도 안돼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다.

김 판사는 또 “피고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친인척을 취업시킨 것은 공직자로서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위다.  그런데도 피고는 비상식적인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증거 인멸 행위도 양형에 참작됐다. 김 판사는 “피고는 지위를 이용해 직원을 교사하고 보관하여야 할 자료를 삭제해 복구가 불가능하게 만들었다.  삭제된 자료는 죄의 유무를 밝히는 중요한 문서들로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파악하는 것이 어려워졌다”고 지적했다.

신 전 구청장은 2010년 7월 구청장 취임부터 재선 이후 2015년 10월까지 비서실장에게 구청 각 부서에 지급되는 격려금과 포상금 총 9300여만원을 총무팀장으로부터 받아 보관하게 하고,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2년 10월 구청의 위탁요양병원 선정업체 대표에게 친인척의 취업을 강요한 혐의도 받고 있다. 

신 전 구청장은 특히 경찰이 수사 중이던 2017년 7월 20~21일 사이 김모 강남구청 전산정보과장을 시켜구청 전산서버 데이터를 삭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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