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방부가 민병삼 대령(전 100기무부대장)을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일보는 14일 군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민병삼 대령을 상관 모욕죄 등으로 처벌할 수 있는지를 두고 내부 검토가 이뤄지고 있다”고 전했다.

민 대령은 지난달 24 국회 국방위에 출석해 송영무 장관과 진실공방을 벌인 바 있다. 민 대령은 당시 국방위 답변에서 “(송 장관께서) 기무사의 위수령 문건은 잘못된 게 아니다. 법조계에 문의하니 문제될 것이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신 걸로 안다”고 폭로했다.

이에 국방위 의원들이 사실이냐고 묻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 대장 출신으로 명예를 걸고 아니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반박했다. 당시 송 장관과 민 대령의 공방은 TV에 고스란히 중계돼 하극상 논란이 일었다.

그 후 이석구 기무사령관은 전격 경질됐고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민병삼 대령 등 기무사 핵심 요원 26명이 원대복귀 조치됐다. 국방부의 민 대령 처벌 검토는 그 후속 조치로 풀이된다.

상관 모욕죄는 군형법 제64조 제 3항에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상관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에 처한다’라고 규정돼 있다. 국방부는 이를 근거로 민병삼 대령에 대한 처벌을 검토 중이다.

민 대령의 당시 발언은 국회의원의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기 때문에 처벌하기는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이 때문에 국방부는 민 대령의 언론 발언을 문제 삼아 상관모욕죄를 적용할지 검토 중이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하급자가 언론 인터뷰에서 자기 주장을 펼친 것만으로 상관모욕죄로 처벌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있어 국방부가 해당 죄목을 민 대령에게 적용할지 미지수다.

송영무 장관 유임론도 변수다. 송 장관과 가까운 사이로 알려진 남영신 중장이 지난 3일 신임 기무사령관으로 임명되면서 송 장관이 유임될 거라는 관측이 힘을 받고 있다. 민 대령 상관모욕죄 처벌 검토는 이런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실제로 이뤄질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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