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부망천’ 발언으로 인천·부천 시민들로부터 고발된 정태옥 국회의원이 7일 오전 대구 수성구 범어동 대구지방검찰청에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기 위해 들어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부망천’(이혼하면 부천 살고, 망하면 인천 산다) 발언으로 물의를 일으켰던 정태옥의원이 검찰에 출석했다.

7일 대구지검에 출석한 정 의원은 취재진의 질문에 “본의는 아니었지만 말실수로 인천과 부천 시민들께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한다. 성심껏 조사를 받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4시간 여 조사를 받은 뒤 오후 2시경 귀가했다.

검찰 조사에서 정 의원은 "특정 지역 주민들을 비하하려는 의도는 없었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위해 특정 지역이나 지역민, 성별을 공연히 비하하거나 모욕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어 정 의원이 어떤 처벌을 받을지 주목된다.

앞서 정 의원은 TV 프로그램에 출연해 "이혼하면 부천에 가서 살고, 망하면 인천애 산다"고 말해 물의를 빚었다. 당시 정 의원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유한국당 대변인 신분으로 발언한 것이어서 더 논란이 됐다.

파문이 커지자 정 의원은 자유한국당을 탈당했고, 인천과 부천시민들은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 혐의로 정 의원을 검찰에 고발했다.

정 의원이 기소돼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돼도 자신의 선거운동과 무관해 의원직은 유지할 수 있다. 다만 형법상 명예훼손으로 기소돼 금고 이상 형이 확정되면 국가공무원법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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