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근절을 위한 입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사진은 지난달 31일 서울 강남구 대치동의 한 학원 화장실에서 수서경찰서 생활안전계·여성청소년계 직원이 불법 카메라 설치 여부를 점검하는 모습. <사진=뉴시스>

[이코리아몰카 범죄의 처벌 대상자와 기준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지난 4일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제4차 몰카 편파 수사 규탄 시위’에서는 “찍는 놈도 올린 놈도 파는 놈도 보는 놈도 모두 공범이다. 불법 카메라 규제 법안 시행해 즉각 구속하라”는 구호가 터져나왔다. 그렇지 않고서는 확산되는 몰카 범죄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시위 주최측의 주장이다.

몰카 시청자를 처벌하라는 목소리는 이른바 ‘홍대누드크로키 사건’ 이후 확산됐다. 지난 5월에는 청와대 국민게시판에도 올랐다. '디지털 성범죄(불법 촬영물)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을 만들어 달라'는 제목의 청원에서 청원자는 "디지털 범죄에 속하는 불법 촬영물, 속칭 몰래카메라나 리벤지 포르노 등 영상물들은 제조와 유통까지만 불법이고 시청을 제재하는 법안은 아직까지 존재하지 않는다"며 설명했다. 

청원자는 이어 "최근 5년간 불법 촬영으로 26,654명의 여성들과 600명의 남성들, 또 3,652건의 성별 분간이 힘든 피해자들이 생겼다. 불법 촬영의 피해자들은 인격 살인, 모독, 성희롱, 신상 공개 등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극심한 고통 속에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다.

청원자는 "국가는 국민의 인권과 생명을 보호할 의무가 있다. 더 이상 국가의 방관 속에 디지털 성범죄로 인한 비참한 죽임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 불법 촬영 범죄를 완전하게 끊으려면 시청자도 처벌하는 법안이 꼭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해당 청원은 현재까지 5만명이 넘었지만 답변 정족수 한달에 20만명 기준에 미달해 정부의 공식 답변은 없는 상태다. 

몰카 관련 처벌법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14조에 규정돼 있다. 카메라 등유사 기능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판매 배포 전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하지만 이는 몰카 촬영범이나 배포한 경우에 해당하며 단순히 촬영물을 본 것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 

전문가들은 몰카 시청자를 법으로 강제해 처벌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지적한다. 그보다는 몰카를 이용해 얻은 재산상 이득을 몰수 추징하는 것이 몰카범죄를 줄이는데 효과적이며 현실적인 대안일 수 있다고 말한다. 하지만 이 법안은 일부 의원들에 의해 발의됐으나 상임위조차 통과 못하고 국회에 계류 중이다.

대한민국이 ‘몰카 민국’이라는 비아냥이 더 이상 나오지 않으려면 국회가 앞장서 몰카 근절 입법을 만들어야 한다. 그 답은 강력한 처벌을 담은 법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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