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의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계엄 문건을 작성했다”는 주장은 사실과 다르다고 국군기무사령부가 밝혔다.

기무사는 31일 ‘알림 자료’를 통해 “지난 정부 기무사에서 노무현 대통령 탄핵심판 기간 중 문제점을 짚어보았으나 계엄 내용 검토는 일절 없었던 것으로 확인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당 김 원내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제보에 따르면. 2004년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 기무사가 대응문건을 작성했다”며 “군당국은 관련 문건을 제출하라”고 요청해 주목을 받았다.

김 원내대표의 주장이 사실이면, 박근혜 탄핵 당시 기무사 계엄 문건 작성이 기무사 본연의 업무로 간주될 소지가 있는데다 현재 진행 중인 군특별수사단의 기무사 계엄문건 수사의 정당성에도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기무사가 신속하게 입장을 밝히면서 김 원내대표의 주장은 ‘찾잔 속 태풍’ 그치게 됐다. 기무사는 "김성태 의원이 금일 노무현 대통령 탄핵 시 기무사가 계엄문건을 작성했다고 주장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다"고 말했다.

기무사는 당시 상황과 관련해 "2004년 고건 총리권한대행 시 정부는 비상근무체제 돌입, 경찰 비상경계령을 하달했다. 군은 군사대비태세 강화와 여단장급 이상 지휘관 휴가 통제조치를 내렸으며 기무사는 위기관리단계 격상 등의 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