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30일 오전 서울 중구 더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보건복지부 2018년도 제 6차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 격론 끝에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의결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30일 ▲국민연금의 경영참여, ▲위탁운용사 의결권 위임, ▲스튜어드십코드 도입 위탁운용사 가점 부여,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 운영방식, ▲의결권행사 사전공시 등 핵심 사안을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노동·시민사회 추천 위원들은 경영 참여를 주장한 반면 경영계 추천 위원들은 의결권행사 사전공시를 반대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은 이번 결정으로 대한항공 사례와 같이 기금 수익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기업에 대해 ▲공개서한 발송 ▲기업 안건에 대한 의결권행사 ▲자본시장법상 경영참여에 해당하는 임원의 선임·해임 관련 제안 등 주주권을 적극적으로 행사할 수 있게 됐다.

국민연금은 그러나 적극적인 경영참여가 아닌 제한적 범위 내에서 주주권을 행사한다. 국민연금 최고의결기구인 기금운용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만 시행하도록 했다.

국민연금의 단계별 주주활동 이행 로드맵도 제시됐다. 올해 하반기부터 합리적 배당정책 수립을 요구하는 대상 기업을 연간 4∼5개에서 8∼10개 수준으로 확대한다. 의결권행사 결정 내용을 주주총회 전에 공시하며 주주대표소송 등 소송 근거를 마련해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단, 공시 내용과 범위는 수탁자책임전문위원회에서 정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횡령, 배임, 부당지원행위, 경영진의 사익 편취, 임원 보수한도 과다 등 기금수익과 밀접한 분야를 중점관리사안으로 다루기로 했다. 해당 기업과 비공개 대화하며, 위탁운용사에 의결권행사 위임, 위탁운용사 선정·평가 시 코드 도입 여부 평가 등을 이행한다.

2020년부터는 비공개 대화에도 개선되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기업명을 공개하고, 공개서한을 발송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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