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 조중필씨의 어머니 이복수씨<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이태원 살인사건' 피해자 고 조중필씨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8부(오상용 부장판사)는 26일 “국가는 원고에게 총 3억6천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위자료 3억6천만원 중 조씨 부모에게 각 1억5천만원씩, 조씨 누나 3명에게 각 2천만원씩 지급할 것으로 주문했다. 재판부의 이번 판결은 검사의 부실 수사에 따른 국가 배상 책임을 인정한 것으로 풀이된다.

재판부는 위자료를 3억6천만으로 결정한 이유에 대해 "유족들이 겪었을 정신적, 물질적 피해를 고려하고, 사건 당시와 현재의 통화 가치 등을 감안했다"고 덧붙였다.

유족 측 변호인은 "법원이 국가 책임을 인정한 판결로, 유족들의 아픔을 고려해 국가가 항소하는 일이 없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고 조중필씨는 1997년 서울 이태원의 한 패스트푸드점 화장실에서 흉기에 찔려 살해됐다. 검찰은 범행 현장에 있던 에드워드 리와 아서 존 패터슨 가운데 에드워드 리를 범인으로 판단해 재판에 넘겼지만 리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그 사이 패터슨은 미국으로 도주했고 김씨 유족은 검찰 부실 수사를 규탄하며 여론에 호소했다.

여론에 떠밀린 검찰은 재수사에 착수한 끝에 패터슨을 송환, 재판에 회부했다. 결국 패터슨은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20년 형을 선고받았다. 이후 조씨 유족은 국가를 상대로 10억원대 소송을 냈다.

1심 판결이 나오자 조씨 유족은 “다시는 이런 불행한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란다”며 승소 소감을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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