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익수 국방부 특별수사단장이 25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검찰 별관에 마련된 기무사 특별수사단 사무실로 들어가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기무사 계엄 문건‘을 수사 중인 특별수사단은 25일 경기도 과천 소재 국군기무사령부를 압수수색하고 컴퓨터 하드디스크 등 관련 증거물을 확보했다.

특별수사단은 계엄 문건 작성에 관여한 실무진과 현역 장성 등 10여명의 자택도 압수수색했다. 현역 장성으로는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과 기우진 처장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특수단은 문건 작성에 관여한 기무사 요원 15명을 소환 조사한 데 이어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소강원 참모장도 소환 조사할 방침이다. 소 참모장은 촛불집회 당시 계엄령 문건을 작성하는데 관여한 실무급 중 가장 윗선으로 꼽힌다.

소 참모장은 24일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누구의 지시로 계엄문건을 작성했느냐”는 질문을 받고 “한민구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에 따랐다”고 답변했다. 이에 따라 한민구 전 장관과 그 윗선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및 황교안 권한대행에 대한 수사가 불가피할 전망이다.

수사의 핵심은 계엄 문건이 실행을 전제하고 작성된 것이냐 여부다. 실행을 염두에 두고 문건이 작성됐다면 내란예비음모죄에 해당될 수 있어 파장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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