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전 국방장관. <사진=뉴시스>

[이코리아기무사 계엄 문건을 지시한 ‘윗선’이 한민구 전 국방장관이라는 진술이 나왔다. 문건 작성 실무자들이 한 전 장관을 지목한 가운데, 윗선인 김관진 전 안보실장, 박근혜 전 대통령, 황교안 전 대통령 직무대행에 대한 수사 필요성도 제기되고 있다.

기무사 계엄령 문건작성 태스크포스에 참여했던 소강원 참모장(소장)은 지난 2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조현천 기무사령관이 불러 ‘한민구 장관이 위중한 상황을 고려해 위소령과 계엄을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소 참모장은 “8장짜리 원본을 만들고 나서 조 사령관이 당시 한 장관에게 보고할 때 궁금한 점이 있으면 참고할 수 있도록 67쪽짜리 자료(대비계획 세부자료)를 같이 만들었다”고 설명했다.

소 참모장은 “조 사령관이 한 장관에 보고할 때 동석하지 않았다”며 “나중에 조 사령관으로부터 한 장관이 '알았다'고 했다고 들었다. 조 사령관은 '나중에 훈련할 때 참고할 수 있도록 존안(보존) 해놓으라'라고 말씀하셨다”고 덧붙였다.

기우진 기무사 처장(소장) 또한 “당시 조 사령관이 장관 지시라며 위수령과 계엄 절차를 검토해보라고 한 것으로 기억한다”며 소 참모장과 같은 내용을 진술했다.

이날 국회에 출석한 이석구 국군기무사령관은 “기무사령관 이상의 지시에 의해 작성됐다고 들었다”고 진술한 바 있다. 이후 이어진 실무자들의 증언으로 ‘윗선’의 정체가 한 전 장관임이 드러난 것.

소식을 접한 누리꾼들은 “한 전 장관보다 더 윗선이 있을 것”이라며 “수사를 박근혜 전 대통령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은 24일 브리핑에서 “계엄 선포 후 대통령이 취할 행동이 문서에 명시된 것으로 보아 박근혜 전 대통에게도 보고됐을 것”이라며 박 전 대통령 연관 의혹을 강하게 제기했다.

황교안 전 국무총리에 대한 의혹도 커지고 있다. 23일 공개된 계엄 문건(대비계획 세부자료)에 따르면 비상계엄 선포문의 승인권자가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표기돼있기 때문. 황 전 총리는 노회찬 의원을 조문한 자리에서 해당 의혹에 대해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때가 아닌 것 같다. 실례하겠다”며 자리를 떴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