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공정거래위원회 불법 취업 특혜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4일 김학현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소환 조사했다. 

김 전 부위원장은 ‘공정위 간부의 재취업에 영향을 행사한 사실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다”고 말하고 조사실로 들어갔다.

검찰은 앞서 23일에는 신영선 전 공정위 부위원장을 불러 조사했다. 김학현 전 부위원장은 신영선 전 부위원장의 전임자로 2014년부터 3년간 부위원장을 지냈다.

검찰은 김 전 부위원장을 상대로 공정위 퇴직자의 대기업 취업에 관여했는지, 재취업을 대가로 공정위가 대기업의 뒤를 봐줬는지 여부를 집중 추궁했다. 현행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직자는 퇴직 전 5년간 소속했던 기관, 부서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일로부터 3년간 재취업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부위원장은 2013년 한국공정경쟁연합회 회장으로 옮길 당시 취업심사를 제대로 거치지 않은 의혹도 받고 있다. 검찰은 공정경쟁연합회가 공정위 직원과 공정위 출신 법무법인 전문위원, 대기업 대관 담당자가 합숙하는 교육프로그램 등을 통해 공정위와 기업을 연결해주는 창구 구실을 한 것으로 보고있다.

김 전 위원장은 삼성 계열사 합병 과정에서 특혜를 제공한 혐의로 특검 조사를 받은 적도 있다. 또 자녀 취업 문제로 현대차 계열사 사장과 사전에 문자를 주고 받은 사실도 드러나 물의를 빚었다. 김 전 부위원장이 현대차 광고회사 이노션 안건희 사장에게 딸의 이름을 적은 문자를 보냈고, 안 사장으로부터 "알겠다"는 답변을 받은 것.

김 전 부위원장의 두 자녀는 현재 현대차 계열사에 근무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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