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국무조정실이 인지한 시점은 지난 7월 17일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자유한국당 의원은 24일 “국무조정실은 2018년 7월 17일 외교부로부터 해당 사안을 서면으로 보고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지난 20일  ‘정부는 2017년 10월 해당 선박 입항 시부터 선박 검색 및 수입업체 조사를 시행했다"고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정훈 의원은 “연이은 북한의 핵 실험과 대륙간탄도미사일 발사로 인해 만장일치로 유엔 안보리 결의에서 북한산 광물 거래를 금지하였는데, 이러한 중요한 대북 제재 결의를 위반한 사실을 국무조정실은 무려 9개월이나 지나 언론보도가 나온 이후에야 보고받았다는 것은 ‘국무조정실의 무능’인지 아니면, ‘외교부의 국무조정실 패싱’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국무조정실이 외교부로부터 전달 받아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7년 10월 이후에도 해당 선박들이 국내에 입항했으며, 파나마 선박의 국내 입항은 11회, 시에라리온 선박은 22회나 되는 것으로 확인됐다.

김정훈 의원은 “북한산 석탄의 국내 반입 사실을 반입 된지 9개월 동안 유엔 안보리 보고서 공개로 인해 국내 언론이 밝히기 전까지 이를 발표하지 않았고, 관련 수입업체에 대한 조사 및 수사도 아직 진행 중인 이유가 북한 눈치 보기 때문이냐”라고 지적했다.

이어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국제사회의 약속이며, 결의 이행은 북한 비핵화를 위한 확실한 조치이기에 완성된 비핵화를 위한 로드맵이 마련되고, 그 과정이 순조롭게 진행되기 전까지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는 철저히 이행되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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