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청와대 홈페이지 갈무리>

[이코리아청와대가 기무사가 작성한 계엄령 관련 문건을 추가 공개했다. 이번에 공개된 내용에는 광화문에 전차·장갑차 등을 배치하는 등의 구체적인 진압 계획이 담겨 있어 국민들에게 충격을 주고 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0일 오후 2시 브리핑을 열고 박근혜 정부 시절 기무사가 작성한 ‘전시계엄 및 합수업무 수행방안’에 별첨된 ‘대비계획 세부자료’ 문건을 공개했다. 총 21항목 67페이지로 작성된 해당 문건은 단계별 대응계획·위수령·계엄선포·계엄시행 등 4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은) 통상의 계엄매뉴얼과 달리 합참의장을 배제하고,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추천하는 판단의 요소와 검토 결과가 포함돼있다”며 문제점을 지적했다. 해당 문건에는 계엄 선포 이후 국정원을 계엄사령관 지휘 하에 두고 언론사에 계엄사 요원을 파견해 보도를 검열하는 등 권력 및 언론기관을 통제하는 내용도 담겨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회의 계엄해제 표결을 막기 위해 여당(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의결에 참여하지 않도록 유도하고, 불법시위 및 반정부 활동에 참여한 의원을 사법처리해 정족수 미달을 유도하는 계획도 수립돼 있다.

이 문건에는 또 중요시설 494개소 및 집회예상지역 2개소(광화문, 여의도)에 기계화사단, 기갑여단, 특전사 등으로 편성된 계엄임무 수행군을 야간에 전차·장갑차 등을 이용하여 신속하게 투입하는 계획도 명시돼 있다.

김 대변인은 “이 문건이 가지고 있는 중대성과 국민적 관심이 높은 만큼 국민에게 신속하게 공개하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라고 생각했다”며 “청와대는 이 문건의 ‘위법성과 실행계획 여부, 이 문건의 배포 단위’ 등에 대해 국방부 특별수사단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해줄 것을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아래는 청와대 출입기자들이 묻고 김의겸 대변인이 대답한 질의응답 요지를 정리한 것이다.

 

- 기자 : 이 문건 역시 기무사에서 작성한 것으로 보이는데, 보고가 올라온 것은 기무사 아닌 곳에서 올라온 것인가. 그리고 탄핵이 기각됐을 경우 시위가 격화되는 것을 상정해서 계엄령 포고문이 작성된 건가.

▲ 대변인 : 그렇다. 문건의 주요 내용은 탄핵이 기각되었을 경우의 상황을 가정해서 작성한 것이다.

- 기자 : 이 세부 자료가 어제 국방부에서 제출했다고 말씀하셨는데, 국방부에서 기무사나 특전사 예하부대에 있던 것을 취합해서 제출했다는 의미인지, 아니면 국방부가 자체적으로 갖고 있던 자료를 제출한 것인가.

▲ 대변인 : 국방부를 통해서 청와대 국가안보실과 민정수석실이 제출을 받았다. 나머지 내용에 대해서는 아는 바 없다.

- 기자 :  육군참모총장을 계엄사령관으로 정한 이유가 나와 있으면 밝혀달라. 또 담화문은 어느 시점에 작성된 것을 말하나. 언론사에 통제요원을 보내면 기무사의 누가, 혹은 기무사의 어떤 부대가, 어떤 요원이 간다라는 정도의 구체성을 띄고 있는지도 밝혀 달라.

▲ 대변인 : 언론 통제부터 말씀을 드리면 각 언론사 별로 몇 명이 구체적으로, 단 단위까지 몇 명이 어느 기관에서 가는지 나와 있다. 그리고 이 담화문은 1979년 10.26 때 것, 80년 계엄령 때 것과 함께 2017년 3월에 공포할 내용이 함께 있다. 첫 번째 질문이 뭐였죠?

- 기자 : 계엄사령관.

▲ 대변인 : 그 내용도 나와 있는데, 오늘은 이 정도까지 하겠다.

- 기자 : 방금 말씀하셨던 담화문 한번 더 말씀해 달라.

▲ 대변인 : 79년 10.26 때, 그리고 80년, 과거 계엄령이 발표되었을 때의 과거 문건과 2017년 3월에 발표될 문건, 이게 다 같이 있다.

- 기자 : 대비계획 세부자료 방금 공개하신 자료의 작성 주체도 합수업무 수행 방안의 작성 주체가 동일한가.

▲ 대변인 : 네, 같은 기무사이다.

- 기자 : 문서의 생성 일시도 같나은가.

▲ 대변인 : 같은 것으로 알고 있다.

- 기자 :이 문건이 어느 선까지 보고가 됐었는지 알고 있나.

▲ 대변인 : 지금 특별수사단이 수사를 통해서 밝혀야 될 내용으로 알고 있다.

- 기자 : 오늘 발표한 문건이 대통령께 직접 보고가 됐나. 대통령께서 보인 반응은?

▲ 대변인 : 어제 청와대로 왔고, 대통령께서 문건을 보셨다. 반응까지는 제가 말씀드리기가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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