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특활비 뇌물 수수 혐의와 공천 개입 혐의로 구속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고 공판이 열린 20일 오후 서울 용산구 서울역 대합실에서 시민들이 중계방송을 시청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성창호)는 20일 국정원 특활비 상납과 공천개입 혐의로 기소된 박 전 대통령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특활비 상납에 대해서는 추징금 33억원도 함께 선고됐다. 재판부는 뇌물 수수는 무죄로 판단하고 국고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이날 박 전 대통령은 법정에 출석하지 않았다. 법정 밖에서는 태극기를 든 친박 단체 회원들이 "인민재판 취소하라"며 항의 시위를 벌였다.

재판부는 “피고의 범행으로 국가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고 해당 국정원 예산이 국가안전보장에 제대로 쓰이지 못해 국가와 국민의 안전에 위험을 초래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정원장 3명이 모두 특활비를 전달한 것은 지휘감독권을 갖고 있는 피고인의 지시 때문이라고 밝힌 점을 고려하면 국고 손실의 책임은 피고인에 있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헀다.

앞서 지난 4월 ‘국정농단’으로 혐의로 징역 24년을 선고받은 박 전 대통령은 이날 8년형이 추가돼 총 32년을 교도소에서 살게 됐다. 1심 판결로 계산하면 100세 이전까지 박 전 대통령은 자유의 몸이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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