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의 핵심 멤버인 도 모 변호사가 노회찬 정의당 원내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을 건넨 혐의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1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허익범 특별검사팀이 청구한 도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허경호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9일 “긴급체포의 적법 여부(긴급성)에 의문이 있고, 혐의에 관해 법리상 다툼의 여지가 있다”며 도 변호사에 대한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인터넷 댓글 조작 사건’을 수사 중인 허익범 특검팀은 지난 17일 도 변호사를 정치자금법 위반, 증거 위조,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긴급체포했다. 특검팀은 도 변호사가 2016년 3월 노회찬 원내대표에게 두 차례에 걸쳐 총 5000만원을 전달한 것으로 보고 증거 인멸을 우려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날 영장심사엔 2명의 파견검사가 나와 도 변호사에 대한구속 필요성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기각했다. 특검팀은 그동안 도 변호사의 혐의와 관련해 증거를 확보했다고 주장해왔으나 영장이 기각됨에 따라 수사에 차질을 빚게 됐다.

드루킹 김 씨가 이끈 ‘경제적 공진화 모임(경공모)’과 정치권의 관계 규명을 위한 수사는 물론  노회찬 원내대표와 김경수 경남지사 등 정치인에 대한 소환 일정도 늦춰질 가능성이 크다.

이날 특검팀은 김경수 경남지사의 전 보좌관 한모(49)씨를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했다. 참여정부 당시 청와대 행정관과 전해철 더불어민주당 의원 보좌관을 지냈던 한씨는 지난해 9월 드루킹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검팀은 한씨를 상대로 500만원을 받은 경위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는지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