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원 의원 페이스북 갈무리

[이코리아]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은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세월호 참사 4년 만에 국가배상 책임 판결, 희생자 1명당 2억원, 부모들에게 위자료 4000만원 지급을 판결했다. 국가가 사고 원인을 제공했고 피해를 키웠으며 청해진해운의 책임도 인정했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박 의원은 “이런 판결을 희생자 유족들께서 받아들이는지 여부는 별개로 희생자와 미수습자를 생각하는 것이 먼저다. 거듭 유족 여러분들께 위로를 드리며, 미수습자의 수습과 세월호의 모든 진실이 낱낱이 밝혀지길 촉구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법 민사30부(재판장 이상현 부장판사)는19일  고 전찬호 군의 아버지인 전명선 4·16 세월호 가족협의회 운영위원장 등 355명이 국가와 청해진해운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심 선고에서, 국가와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이 공동으로 희생자에게는 2억원, 희생자의 친부모에게는 각 4000만원, 자녀에게는 20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희생자의 형제자매, 조부모에게는 1000만원, 희생자와 동거하지 않은 조부모에게는 500만원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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