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지난 1월 퇴임한 박보영 전 대법관((57·사법연수원 16기)이 시골판사를 자원해 화제가 되고 있다.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법관은 최근 법원행정처에 전남 여수시 시·군법원 판사에 지원했다. 시·군법원이란 소송액 2천만 원 아래인 민사 사건만을 다루는 소형 법원이다. 법원은 1995년부터 법조 경륜이 풍부한 원로 법조인들이 지역사회에 봉사하는 의미로 시·군법원 판사로 근무할 수 있게 제도를 운영해 왔다. 하지만 대법관에서 물러난 법조인이 시·군법원 판사를 희망한 것은 박 전 대법관이 처음이다.

그동안 풍토는 대법관으로 재직하다 퇴임 후 전과예우 대접을 받는 경우가 비일비재했다. 아용훈 전 대법원장의 경우 대법관을 마친 뒤 변호사로 활동하며 60억원의 수임료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 논란이 인 적이 있다. 검찰 출신인 안대희 전 대법관도 퇴임 후 변호사로 5개월만에 16억원을 번 사실이 드러나 국무총리 후보직을 자진 사퇴했다.

박보영 전 대법관은 달랐다. 보장된 꽃길을 버리고 시골판사를 희망한 것 자체가 청빈의 삶을 살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다. 김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은 SNS를 통해 “변협이 대법관들의 변호사 개업을 반대해 온 것은 대법관 퇴임 후에 바로 이런 길을 가야 한다는 뜻이었다. 대법원이 다른 대법관 눈치를 보느라 임용을 거부하지 않길 바란다”고 밝혔다.

소식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런 분들이 많을수록 청렴사회가 빨리 온다" “이런 분이야말로 법관의 귀감이다”, “좋은 전례를 남기시는구나”, “정말 존경스럽다. 본받고싶다”라는 등 응원과 감동의 글을 쏟아냈다.
 

저작권자 © 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