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검찰이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김종오 부장검사)는 2일 “조양호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배임, 사기 혐의와 약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28일 조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해 15시간 넘게 강도 높은 조사를 벌였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으로 일관해 검찰은 증거 인멸 우려가 있어 영장을 청구했다.

주목할 점은 조세 포탈 혐의를 영장에 적시하지 않은 점이다. 서울지방국세청은 지난 4월 조양호 회장 형제들이 아버지 조중훈 전 회장의 해외 재산을 상속받으면서 탈세한 것으로 보고 검찰에 고발했다. 상속세는 약 500억원대로 프랑스 파리 소재 부동산 등이 주요 세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해 특가법을 적용한 이유는 횡령 금액이 수백억원대로 규모가 큰데다 건강보험료를 약 18년에 걸쳐 1000억원 넘게 부당 수취하는 등 사기 혐의가 중하다고 판단한 때문이다. 실제로 조 회장의 혐의 중에 약사법 위반도 포함돼 있다. 현행법상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음에도, 조 회장은 인하대병원 인근에 공간을 제공하는 등 약사에게 편의를 제공하고 수익의 일부를 챙긴 것으로 알려졌다.

조양호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은 평창동 자택 공사 비리 혐의로 청구됐다 기각된 후 두 번째다. 당시 조 회장이 선힘한 변호사는 채동욱 전 검찰총장이었다. 조 회장 외에도 부인 이명희씨와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도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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