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국정원 특수활동비 수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이 징역 5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1부(부장판사 조의연)는 29일 최 의원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5000만원을 선고하고 1억원의 추징금을 명령했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최 의원을 상대로 징역 8년과 벌금 2억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최 의원이 받은 1억원은 국정원 예산 증액과 편의 제공 등 직무 관련성이 인정된다. 이번 사건으로 고위 공직자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가 크게 훼손됐다"라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재판부는 그러나 최 의원이 먼저 국정원 특수활동비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이병기 전 원장의 요청으로 돈을 받은 점 등을 참작해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다.

최경환 의원은 기획재정부 장관으로 재직한 2014년 10월23일 집무실에서 이헌수 국정원 기조실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에 대해 최 의원은 “내가 그 돈을 받았다면 동대구역에서 할복자살하겠다”며 극구 부인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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