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오수 법무부 차관이 29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내 법무부 청사에서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정부가 이른바 ‘가짜난민’을 방지하기 위해 난민법 개정을 추진한다. 또 난민심사원을 신설해 현행 5단계인 난민심사를 3~4단계로 줄일 계획이다.

법무부는 29일 ‘제주도 예멘인 난민신청 관련 조치 상황 및 향후 계획’과 관련 기자간담회를 열고 “경제적 목적과 국내 체류의 방편으로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사례를 방지하기 위해 법 규정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또 난민 심사관을 증원해 심사 대기기간을 줄이기로 했다. 난민 인정자에 대해서는 사회적응 교육을 강화할 방침이다. 법무부의 이번 결정은 최근 제주도 예멘인 집단 난민신청 사태가 계기가 됐다.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지난해에는 430명이었으나 2017년 12월 말레이시아-제주 직항편이 운항된 후 급증해 1000명에 육박하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 4월 30일 예멘인을 포함한 모든 난민신청자의 체류지를 제주도로 제한하고, 무사증불허국가에 예멘을 추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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