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고 장자연이 성추행 당하는 장면을 목격한 동료가 9년 만에 다시 입을 열었다. 동료는 당시 사건에 대해 진술했음에도 자신의 의견이 받아들여지지 않은 이유를 밝혔다.

28일 방송된JTBC ‘뉴스룸’에서는 과거 장자연의 강제추행을 목격한 신인 배우 윤 모 씨의 인터뷰가 전파를 탔다.

이날 인터뷰에서 손석희 앵커가 “실제 술자리 접대 강요가 있었냐?”고 묻자 윤 씨는 “소속사 대표가 통보하는 식이었다. 대표의 폭력적 성향을 알고 있기에 안 갈 수 없는 분위기였다”고 답했다. 윤 씨는 그날의 분위기를 “소속사 대표의 생일파티였다. 기업인들도 있었고, 정치인들도 있었다”며 “당시 탁자 위에 있던 언니(장자연)를 끌어당겨서 무릎 위에 앉히고 성추행까지 이어졌다. 이런 일을 직접 본 것은 처음이었다”고 당시의 충격을 전했다.

2009년 수사 당시 윤 씨는 동석자들의 자리 배치까지 그리며 당시 상황을 자세하게 진술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윤 씨는 “(검찰이) 가해자로 지목된 조 씨를 오히려 믿고 있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그 당시에 저는 갓 20살이 넘었기 때문에 사리판단을 하지 못했지만 제가 느끼기에도 많이 이상했다. 나중에 그분의 배우자가 검사 측이라는 것을 알게 됐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그는 "저도 충격이 컸고 언니와 저만 있었기에 다른 사람들이 말을 맞추면 (진상 규명이)어려울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지난 10년간 어떻게 지냈냐”는 질문에는 장자연과 같은 회사에 소속됐다는 이유로, 사건에 대해 증언했다는 이유로 드라마 영화 등에서 퇴출됐다고 토로했다. 그러면서 그는 “정신과 치료를 반복해서 받았고, 최근에는 입원까지 했다. 고인이 된 언니의 억울함을 풀어주지 못했다는 것이 죄책감처럼 다가왔다. 앞으로도 내가 도울 수 있는 부분은 도울 생각이며 조사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편 검찰 과거사위원회는 지난달 조 씨에 대한 검찰 재수사를 권고했다. 재수사에 착수한 서울중앙지검은 한달 여 간의 수사로 9년 전 결론을 뒤집었고, 사흘 전 조 씨를 강제 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장자연 사건의 공소시효 만료는 오는 8월 4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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