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삼성의 ‘무노조 경영’ 횡포에 맞서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삼성 노조원’ 염호석(당시 34세)씨의 부친 염아무개씨가 검찰에 체포됐다. 염호석씨는 삼성 노조 탄압에 항의하다 스스로 목숨을 끊은 뒤 “노조장으로 장례를 치러달라”는 유언을 남겼다. 하지만 부친 염씨는 삼성으로부터 6억원을 받고 노조장이 아닌 가족장으로 장례를 치렀다.

한겨레신문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부장 김성훈)은 28일 염씨를 경남 양산에서 체포했다. 염씨는 검찰의 수차례 소환 통보에 응하지 않고 도주 중인 상태에서 검거됐다. 검찰은 염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침이다. 검찰은 또 염씨에게 6억원을 건넨 삼성 관계자도 소환 조사할 계획이다. 검찰은 특히 6억원의 자금 출처가 법인인지 비자금인지 여부도 파악해 사법처리할 예정이다.

염씨는 가족들과 상의하지 않고 삼성의 요구대로 노조장 대신 가족장으로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삼성이 거액을 건넨 동기에 대해 노조장을 치를 경우 사회적으로 큰 이슈가 될 것을 우려해 부친 염씨를 회유한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염씨는 아들 호석씨의 시신이 발견된 다음 날인 2014년 5월18일 삼성전자 관계자와 만나 ‘장례 전 3억원, 장례 뒤 3억원 등 모두 6억원을 받는 조건’으로 장례를 가족장으로 치르기로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경찰의 도움을 받아 시신을 빼돌린 뒤 5월20일 밀양의 한 화장장에서 화장한 것으로 조사됐다.

염호석씨는 유서에서 ‘더 이상 누구의 희생도 아픔도 보질 못하겠으며 조합원들의 힘든 모습도 보지 못하겠기에 절 바칩니다’라는 유언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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