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된 차정섭 경남 함안군수에게 징역 9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특정법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차 군수에게 징역 9년과 벌금 5억 2000만원, 추징금 3억 6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차 군수는 2014년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캠프에서 일하던 부동산 개발업자 안 모씨로부터 불법정치자금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차 군수는 당선 이후 돈을 갚으라는 압박이 들어오자 또 다른 부동산 개발업자 전 모씨로부터 2억 1000만원을 받아 선거 빚을 갚은 혐의고 받았다 

1심과 2심은 “함안 군정의 최고 책임자이자 군민의 대표자로서 함안군과 군민을 위해 성심성의껏 봉사해야 하는 위치임에도 사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선을 위해 법정선거비용을 초과한 액수를 무리하게 사용한 후 그 빚을 갚기 위해 불법적인 정치자금과 뇌물을 받고도 납득할 수 없는 변명으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의 선고에 따라 차 군수는 임기를 이틀 앞두고 군수직을 상실하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될 경우 당선이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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