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헌법재판소가 오늘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형사 처벌하는 병역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는지 여부를 판단한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대심판정에서 입영소집에 불응하면 처벌하도록 한 병역법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려달라며 법원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6건을 선고한다. 병역거부로 기소된 차 모씨 등 22명이 같은 취지로 낸 헌법소원 22건도 함께 선고한다.

헌재는 앞서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양심적 병역 거부 사건을 선고했는데, 당시 양심적 병역 거부자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한 병역법 88조 1항이 합헌이라고 선고했다. 병역법 88조 1항은 현역 입영 또는 사회복무요원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일이나 소집기일로부터 3일이 지나도 불응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했다.

헌재의 결정 이후에도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은 이 조항이 양심과 종교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했고, 해당 병역법 조항에 대한 헌법 소원이 계속해서 접수됐다. 양심적 병역거부를 찬성하는 측에서는 대체복무 등 대안을 마련하지 않은채 형사 처벌을 하는 것은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을 침해하므로 위헌이라고 주장한다.

헌재는  7년 만에 다시 해당 조항의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된다. 헌재는 2004년 8월과 10월, 2011년 8월 등 세 차례에 걸쳐 재판관 7대 2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으나, 대체복무제 도입과 한반도 평화체제가 논의되는 상황에서 헌재가 다른 결정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 처벌 조항에 대해 단순 위헌을 결정할 경우 법 조항은 즉시 효력을 잃게 된다. 법원에 계류 중인 관련 사건도 모두 무죄를 선고해야 하고, 수감 중인 양심적 병역거부자들도 풀려나게 된다. 헌법불합치 결정이 날 경우, 대체복무제 등 대안이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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