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아동안전위원회>

[이코리아] 지난 4월29일 “저 좀 지켜주세요”라고 적힌 팻말을 들고 강남역에서 1인 시위를 벌였던 한 여고생의 바람이 국회로 전달됐다. 아동안전위원회(위원장 이제복) 국민위원인 이 여고생은 당시 아동성범죄자 처벌강화와 피해아동 보호강화를 위한 국민청원에 동의해달라고 호소했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1인 시위의 주인공인 고등학생 국민위원과 함께 남인순 국회의원에게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국민청원에 동의한 7만 9,200명 국민을 대표하여 발의를 요구하는 전달식을 가졌다.

이 자리에서 아동안전위원회 이제복 위원장은 “결국 법을 바꿔야 아이들을 지켜줄 수 있다”며 “국민위원이 직접 만든 개정안이 반영되어 아이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소중한 선물인 성범죄로부터 안전한 나라를 만들어 달라”고 말했다.

지난 4월 아동안전위원회 국민위원인 여고생이 강남역 앞에서 아동성범죄 처벌 강화를 위한 1인시위를 벌이고 있다. <사진=아동안전위원회>

개정안 내용은 아동 성범죄자의 45.5%가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것을 막기 위해 최소 형량을 5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것과 아동 성범죄자에 대한 주취감형 완전폐지, 진술조력인 제도의 만 18세까지 확대, 피해 아동에 대한 접근금지 100m를 500m로 연장하는 것이 포함됐다.

남인순 의원은 "개정안에 동의한다"며 의원 발의의 뜻을 밝혔다. 이어 "국회에도 반대의견이 있으므로 국민의 지지를 구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 달라"고 답했다. 아동안전위원회는 개정안 전달 이후 입법과정을 모니터링하며 추가 캠페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편 아동안전위원회는 오는 7월 1일 두 번째 입법과제인 “아동학대”를 위해 2기 국민위원 발대식을 가진다.

아동안전위원회가 남인순 의원에게 전달한 아청법 개정안 내용. <사진=아동안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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