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수백억 원대 상속세 탈루 및 비자금 조성 의혹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된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 김종오)는 27일 "조양호 회장을 28일 오전 9시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밝혔다. 한진 총수 일가 갑질 논란 이후 조현민 조현아에 이어 부인 이명희씨까지 조사를 받았으나 조양호 회장이 소환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조양호 회장은 아버지인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의 해외재산을 물려받는 과정에서 신고를 하지 않아, 500억원대로 추정되는 상속세를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부동산 일감 몰아주기와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통행세를 챙겨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회삿돈을 빼돌린 혐의도 받고 있다.

국세청은 지난 4월 30일 조 회장을 탈세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조 회장 사무실을 비롯해 동생 조남호 한진중공업 회장 사무실과 조정호 메리츠금융 회장의 자택 등 10여 곳을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조 회장을 상대로 강도높은 조사를 진행한 후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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