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일 국회에서 열린 고위당정청협의회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주52시간 근무제에 6개월의 ‘계도기간’이 주어졌다. 재계와 노동계가 서로 다른 반응을 보이는 가운데, 국내 주요 언론들도 이 사안을 비중 있게 다루고 있다.

정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0일 국회에서 당정청협의회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근로시간 단축에 대해 6개월의 계도기간을 두기로 결정했다. 근로시간 단축 적응을 위해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한국경영자총협회의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인 것.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회의에서 “준비시간이 넉넉지 않다는 현실을 이해하지만, 주 52시간 제도 시행 자체는 유예하기는 어렵다”며 “시행은 법대로 하되 연착륙시키기 위한 계도기간은 삼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당장 연말까지는 주52시간을 초과해 근무하더라도 사업주가 처벌을 받지 않게 된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근로시간 위반 시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2년 이하의 징역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기존에는 근로감독관이 위반 사업장에 최대 14일의 시정 기간을 줄 수 있었지만, 이번 조치로 사업주들이 새 근로시간에 적응할 기간이 6개월로 대폭 늘어났다.

이번 조치와 관련해 국내 주요 언론들의 반응은 극과 극이다. 조선·중앙·동아일보 등 보수 언론은 "계도기간을 둘 것이 아니라 이참에 주52시간 근무제 자체를 재검토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경향·한겨레 등은 계도기간이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하며, 정부에게 확고한 근로시간 단축 의지를 보일 것을 촉구하고 있다.

조선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6개월 계도기간 도입 조치에 대해 “고용 현장에서 혼란이 빚어지고 반발이 잇따르자 일부 후퇴한 것”이라며 “정부가 6개월 처벌 유예를 결정한 건 다행이나 그런다고 부작용과 문제점이 사라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선진국들이 다양한 유연근무제를 도입하고 있는 반면 “우리는 보완책도 제대로 없이 덜컥 근로 시간만 줄이겠다고 하다가 이런 상황까지 왔다”며 “'주 52시간'이란 침대에 억지로 맞추려면 사람의 사지를 자르는 수밖에 없다. 정부와 국회는 유예된 6개월 동안 법을 합리적이고 현실적으로 개정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중앙일보 또한 이번 조치에 대해 “현장의 혼란을 감안한 현실적인 선택”이라고 평가하며 고용노동부의 준비 부족을 지적했다. 중앙일보는 “무엇보다 시급한 게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 기간 확대”라며 현행 3개월의 단위기간을 선진국 기준인 1년까지 확대해 근로시간 단축에 따르는 사업주 부담을 보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업무가 몰리는 시기에 근로시간을 규정 이상으로 확대할 수 있는 ‘인가연장근로’의 허용 범위도 확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문화일보는 아예 주52시간 근무제 시행을 재검토하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문화일보는 이날 사설에서 “정부는 신규 채용을 기대하지만, 현실을 조금만 들여다봐도 허황한 꿈이다”라며 “근로자 또한 급여가 싹둑 잘리면 생계가 막막해진다고 걱정이다. (근로시간 단축은) 노·사 모두에 감당 못할 난제”라고 강조했다. 문화일보는 고용노동부가 내놓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도 “감옥 문을 열어놓고 알아서 잘 피해가라는 식이니 로펌만 때아닌 특수를 누리고 있다”며 ‘보여주기 쇼’라고 강도높게 비난했다. 문화일보는 이어 “고용부 장관부터 문책하고, 그런 임시방편이 아니라 주 52시간제 시행을 전면 재검토하는 게 옳다”고 주장했다.

반면 경향신문은 계도기간 도입이 근로시간 단축 연기로 이어질 가능성을 우려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사설에서 “정부는 시행 자체를 미루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으나 노동시간 단축 의지 후퇴의 신호로 해석될 것”이라며 “사실상의 시행 연기로 받아들여질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기업들의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해명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한 때가 2월 말인데 석 달 넘게 팔짱만 끼고 있었던 셈”이라며 “준비 부족의 책임은 정부가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경향신문은 이어 계도기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첫 단추를 끼우는 일이 지연되면 두 번째, 세 번째 단추를 계획대로 끼우는 일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크다”며 “장시간 노동관행의 개선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는 시급한 과제”라고 덧붙였다.

한겨레는 계도기간 도입 자체는 찬성하지만 주52시간 근무제는 예정대로 시행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겨레는 “(주52시간 근무제의) 원래 목표가 기업의 ‘처벌’ 자체가 아니라 노동시간 단축의 성공적 안착”이라며 이번 조치에 대해 “충격 최소화와 연착륙을 위한 고육책”이라고 평가했다. 하지만 한겨레는 “(계도기간 도입이) ‘시행유예’처럼 인식되어서는 곤란하다”며 정부가 적극적으로 현실적 문제점들을 보완해 시행계획에 차질이 없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탄력근무제 단위기간을 3개월에서 1년으로 확대해달라는 재계 요구에 대해서는 “기업 쪽에선 현재 3개월까지 가능한 탄력근무제 적용을 1년까지 늘려달라지만, 주 52시간 노동을 먼저 안착시킨 뒤 노동변동성을 고려해 검토하는 게 순리”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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