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흉기를 들고 국회 안으로 들어가려던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됐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21일 "김모(51)씨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체포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김 씨는 20일 흉기를 소지한 채 충남 태안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상경했다. 이후 택시를 타고 국회로 이동하던 중 종이에 싼 흉기를 목격한  택시 기사가 국회 앞 초소에 신고했다. 경비대원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김 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김 씨는 경찰조사에서 "국회의원들을 겁주기 위해 흉기를 들고 왔으며 실제로 사용할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또 "국회의원들이 돈을 쓸데없이 너무 많이 쓰고 의정활동을 엉망으로 하고 있다"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경찰은 김씨가 흉기를 소지한 점으로 미루어 특정 정치인을 테러할 의도가 있었는지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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