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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코리아]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모(31)씨가 1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1일 서울남부지법 형사10단독 김영아 판사는 상해·폭행·건조물침입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김 판사는 양형 이유로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국회의원에게 폭력을 행사한 점은 비난할 만한 점이고 체포된 상태에서 난동을 피운 점은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으며 폭행의 정도가 중하지 않고 피해자가 처벌을 원치 않는 점을 고려했다"라고 설명했다.

김씨는 지난 5월 5일 국회 본관 앞에서 ‘드루킹 특검’을 요구하며 단식농성 중이던 김 원내대표에게 악수를 청하는 척 다가가 얼굴을 가격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김씨는 현행범으로 체포된 후 지구대에서 성일종 한국당 의원을 향해 신발을 던진 혐의도 적용됐다. 조사 결과 김씨는 폭력 전과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김씨가 조울증을 앓고 있다는 점과 김 원내대표가 처벌불원서를 낸 점을 고려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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