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배우 조재현이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한 여배우 A 씨를 공갈미수로 고소하겠다고 밝혔다.

21일 조재현의 법률 대리인은 매일경제와의 인터뷰에서 A 씨를 공갈 및 공갈 미수 혐의로 고소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기자회견도 고려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조재현 측 법률 대리인은 A 씨의 폭로에 대해 "사실무근이며 성폭행이 아니라 20년 전 합의 하에 관계를 가졌다"고 반박했다.
조재현 측은 “16년 전이 아닌 20년 전에 일어난 사건이다. 조재현이 ‘피아노’로 뜨면서 돈 요구를 하기 시작했고 18년간 지속적으로 괴롭혀왔다”고 밝혔다. 이어 “그동안 송금한 돈만 해도 7000~8000만 원에 이른다. 각서까지 쓰면서 더는 괴롭히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미투’ 운동이 터지면서 다시 연락이 왔다. 3억원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기사가 터졌다”고 설명했다.

합의하에 성관계를 했음에도 A 씨에게 7~8000만 원을 준 까닭에 대해서는 “배우이기 때문에 사실 여부를 떠나 기사화가 되면 상당한 문제이므로 과거 돈을 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앞서 A 씨는 SBS funE를 통해 16년 전 방송사 내 공사 중인 화장실에서 조재현에게 성폭행을 당했고 지금까지 심각한 트라우마에 시달리고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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