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한진 조양호 회장 부인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4일 검찰이 청구한 이씨의 영장을 기각하며 “범죄 혐의에 일부 다툼의 여지가 있고 도망의 염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이어 “피해자들과 합의한 시점 및 경위, 내용 등에 비춰볼 때 피의자가 합의를 통해 증거인멸을 시도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이명희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자 온라인상에서는 박범석 판사에 대한 관심이 쏟아지고 있다. 박 판사는 올해 45세로 전남 영암에서 출생해 광주 인성고등학교를 거쳐 서울대 사법학과를 졸업했다. 제 36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뒤 군법무관을 거쳐 서울지방법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2008년 법원행정처 윤리감사 제1담당관으로 근무한 뒤 서울고법 판사와 법원행정처 윤리감사심의관을 겸임했다. 올해 2월 정기 인사 때 영장 전담 업무를 맡았다.

박 판사는 공직사회의 부패에는 엄한 잣대로 판결해온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이명박 전 대통령과 신연희 강남구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그 대표적인 예다. 특히 같은 판사 출신 변호사에게도 징역형을 선고한 예가 있다. 법조 브로커들에게 명의를 빌려주고 억대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부장판사 출신 변호사 한모 변호사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8000여만원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한 것은 대표적인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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