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김모(31)씨.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단식 농성 중인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폭행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모(31)씨에게 징역 1년이 구형됐다.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4일 열린 김씨 공판에서 검찰은 “피의자 김씨는 정치적 견해가 다르다는 이유로 제1야당 원내대표를 폭행하는 등 사안이 중하다”며 징역 1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그러나 ▲김 원내대표가 처벌을 원치 않고 ▲ 김씨가 조울증을 앓은 병력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이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피의자 김씨는 “(구속된 후) 매일 매일을 뼈저리게 반성하고 있다. 폭력을 쓰는 것은 총칼만 들지 않았을뿐 히틀러와 다르지 않단 사실을 철저하게 깨닫고 있다”라며 선처를 호소했다.

김씨는 또 “피해를 입으신 김 원내대표와 가족 분들에게 죄송하다. 특히 폭행을 당했는데도 처벌을 원치 않으신 김 원내대표께 감사드린다”고 고마움을 전했다. 김씨 변호인은 “피해자의 부상 정도가 2주간 치료를 요하는 정도로 중하지 않고 정치적 배후가 없는 우발적 사건이었다”라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김 원내대표와 성일종 자유한국당 원내부대표 비서는 김씨에 대한 처벌 불원서를 검찰에 제출했다. 해당 사건은 오는 21일 선고될 예정이다.

김씨는 지난달 5일 국회 앞에서 단식 농성 중인 김 원내대표의 얼굴을 주먹으로 폭행하고, 성일종 비서의 다리를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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