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이코리아]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발행한 전환사채와 관련 위법성 여부를 조사해 줄 것을 금융당국에 요청했다. 이들은 "경영상 목적 아닌 현정은 회장의 경영권 강화를 위한 우회 발행으로 의심된다"고 주장했다.

29일 경제개혁연대는 "금융감독원에 공문을 보내, 현대엘리베이터가 지난 2015년 11월 5일 발행한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조사해 줄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현대엘리베이터는 2015년 11월 5일 제35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2,050억원어치를 제3자 배정 방식으로 발행했다. 동 전환사채의 인수자는 이음제2호기업재무안정투자합자회사 등 3곳이었으며, 전환가능 주식 수는 총 3,859,768주, 전환가격은 주당 53,112원(약 3개월 후 전환가격이 48,698원으로 조정)이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2017년 1월 (관련 공시는 2016.12.28.) 전환사채의 40%에 해당되는 820억원어치(1,686,846주 상당)를 매수청구권(콜옵션)을 행사해 조기 상환했고, 같은 날 현정은 회장 및 현대글로벌과 상환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매도청구권을 양도(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현대글로벌은 현정은 회장이 91.30%를 보유한 개인회사이다.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은 2020년 10월17일까지 주식매도 청구권을 보유하고 있으며(각 50%), 매도청구권 거래가액은 78억원(각각 39억원) 이었다.

현행 상법은 제3자에 대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BW)의 경우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경영상의 목적 등으로 제한하고 있으며, BW 등을 통한  대주주의 편법 승계를 방지하기 위해 2013년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분리형 BW’의 발행을 금지시켰고 이후 2015년 공모방식의 분리형 BW는 허용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외관상 현대엘리베이터는 제3자 배정 방식의 전환사채를 발행한 것이지만, 실질은 현대엘리베이터가 직접 현정은 회장과 현대글로벌에게 회사의 주식을 인수할 수 있는 콜옵션을 부여한 것으로 사실상 ‘분리형 BW’를 발행하고 이중 신주인수권(워런트)만을 현정은 회장등이 인수한 것과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대엘리베이터는 당초 제3자 배정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였으나 약 1년이 경과한 후 회사는 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행사하여 약 40% 상당의 전환사채를 인수하였고, 인수한 자기전환사채에 대한 콜옵션을 부여하는 계약을 현대그룹의 지배주주인 현정은 회장 및 그룹 계열사인 현대글로벌과 체결하고 그에 상응하는 프리미엄(각 3,886백만원)을 수취했다”며 “통상적인 경우라면 증권의 주채무자가 상환을 하였을 경우 증권적 법률관계가 완전히 소멸하기 때문에 발행 당시 콜옵션이 설정돼 있었다 하더라도 소각하는 것이 마땅한 것이지만, 현대엘리베이터는 이를 기초로 자신이 지정한 제3자에게 다시 콜옵션(주식매도 청구)을 행사할 수 있도록 했고 실제 그 대상은 지배주주와 계열사였다”고 설명했다..

경제개혁연대는 “현대엘리베이터는 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사모방식의 분리형 BW를 발행한 후 이중 신주인수권(워런트)을 현정은 회장 등이 우회해 보유하게 한 것으로 의심되며, 이것은 (현 회장에 대한)경영권 방어 목적으로 생각된다. 금융감독당국은 총수일가의 경영권 방어를 위해 파생상품 규제를 악용하는 사례를 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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