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 프랜차이즈 설렁탕 업체가 원산지와 유통기한이 위조된 축산물을 식재료로 사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28일 서울 성동경찰서 등에 따르면 P설렁탕 업체 사장 오모(59)씨는 유통기한이 임박한 수입산 우족과 도가니 등을 헐값에 매입해 재가공한 뒤 전국 가맹점에 판매했다.

오씨가 지난 2008년부터 올 3월까지 5년간 전국 39개 가맹점에 유통시킨 무허가 축산물은 총 7200여 톤, 216억 원에 이른다.

경찰은 오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오씨에게 자신의 축산물 유통업체 라벨을 무단으로 빌려준 혐의로 K유통업체 대표 김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해당 설렁탕 업체의 가맹점주들은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가맹점 계약을 맺을 때 오씨가 자신이 가공한 우족과 도가니만을 사용하도록 요구했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소비자들 사이에서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식재료 유통과정의 철저한 항시 관리 체계가 구축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서울 시내에서 가맹점을 운영하는 A모씨는 "본점과의 계약 조건을 이행했을 뿐인데 이런 일이 발생해 황당하다"며 "이번 사건으로 힘없는 가맹점주들까지 애꿎은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식당가를 찾은 유모(27)씨는 "불량한 식재료를 파는 사람도 문제지만 유통라인이 불분명한 제품을 의심 없이 쓰는 식당도 반성해야 한다"며 "업체 스스로 자정 노력을 기울여야 올바른 식당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다른 소비자인 박모(40)씨는 "솜방망이 처벌은 동일한 범죄를 부추길 뿐"이라며 "외국의 사례를 참고해 해당 업체에 확실한 제재를 가해야 한다"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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