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60회국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찬성 177표, 반대 50표, 기권 34표로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이 가결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코리아] 여야 갈등 속에 진통을 겪었던 문재인 정부의 두 번째 추경예산안이 45일 만에 통과됐다.

국회는 21일 본회의를 열고 청년일자리 창출과 고용위기지역 및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지원을 위한 2018년 추경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이날 확정된 추경예산은 총 3조8317억원 규모로, 3조8535억원이었던 정부안 대비 3985억원을 감액하고 3766억원을 증액해 총 219억원이 순감됐다.

또한 정부안에서 목적예비비로 편성된 2500억원 중 2000억원 또한 개별사업으로 전환해 반영됐다. 이는 군산, 목포, 거제, 창원, 울산 통영, 등 고용위기·산업위기지역으로 지정됐거나 추가로 지정을 신청한 지역의 경제활성화를 위해 지원될 계획이다.

총지출 기준 순증된 분야는 사회간접자본(SOC) 906억원, 보건·복지·고용이 817억원, 연구개발(R&D) 588억원 등이다. 반면 교육 425억원, 일반·지방행정 300억원, 환경 43억원, 외교통일 14억원이 각각 순감됐다.

이번 추경예산안의 핵심인 청년 취업자 지원 예산도 소폭 감소했다. 특히 국회 심사과정에서 쟁점이 된 산업단지 중소기업 청년 교통비 지원사업의 경우 1인당 교통비 10만원을 최대 9.5개월간 지급하는 계획이 6개월간 5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축소됐다. 이에 따라 산단 청년 교통비 지원예산은 976억원에서 488억원으로 50% 삭감됐다.

이 밖에도 이공계 일자리 창출을 위한 청년 TLO(기술이전 전담조직) 410억원,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은 274억원, 기술혁신형 창업기업 지원사업 172억원, 청년센터 운영사업 20억원 등이 각종 청년지원사업 예산 또한 삭감됐다. 고등학교 졸업 후 중소기업 현장실습을 이수한 학생에게 1인당 400만원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고교취업연계장려금 지원사업은 300만원으로 지원액이 줄어들면서 예산도 240억원 감축됐다.

반면 최근 신청이 급증해 조기소진이 예상되는 청년내일 채움공제 예산은 4만명분에 해당하는 528억원이 증액됐다. 또한 기초수급자 의료ㆍ양곡 지원 653억원, 어린이집 공기청정기 설치 248억원, 노후공공임대주택ㆍ초등돌봄교실 시설개선 410억원, 어린이집 보조 교사 확충 100억원 등 민생 관련 주요 예산도 정부안 대비 증가했다.

한편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투자될 고용·산업위기지역 지원예산은 투자촉진보조금ㆍ임대용지 조성 등 투자유치 지원 340억원, 지역 관광자원 확충 등 관광지원 확대 260억원, 도로ㆍ어항ㆍ환경시설 등 지역 인프라 지원 820억원, 실직자 생계 지원을 위한 희망근로 한시 시행 121억원 등이 각각 증액됐다.

구조조정 위기를 겪고 있는 조선·자동차업종 및 협력업체 지원 예산 또한 자동차부품업체 및 조선기자재업체의 경영위기 극복을 위한 업종전환ㆍ판로개척 R&D 지원 580억원, 협력업체 수출 지원 및 자금공급 확대 600억원 등이 증액됐다.

한편 정부는 이날 오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임시국무회의를 열고 추경예산 공고안 및 배정계획안을 상정·의결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날 확정된 2018년 추경예산이 신속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행정절차를 단축하고 사전에 철저히 준비해 집행관리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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