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용 체온계가 파손돼 영유아가 수은에 중독되는 등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어 보호자의 주의와 제도적 보완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28일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소비자위해감시시스템(CISS)에 접수된 수은체온계 관련 위해사례는 총 59건으로, 매년 소폭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위해사례 59건 중 수은체온계를 입으로 깨물어 수은을 삼켜 중독되거나, 파손된 유리를 삼켜 병원치료를 받은 심각한 안전사고가 64.4%(38건)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또한 수은체온계 파손 이후 적절하게 대처하지 못해 2차 수은중독이 발생한 사례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가정 내 수은중독 사고의 81.4%(48건)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발생하고 있어 문제가 더욱 심각하다.

수은은 체내에 축적되면 중추신경계ㆍ간ㆍ신경에 치명적 손상을 일으킨다.

이러한 안전성 문제로 인해 유럽연합(EU) 등 주요 선진국에서는 수은체온계의 사용ㆍ유통을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근본적인 사용금지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수은에 노출됐을 때는 공기 중으로 입자가 확산되지 않도록 빗자루나 진공청소기를 사용하지 말고 빳빳한 종이나 테이프로 작은 알갱이까지 제거해 비닐봉지에 폐기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수은체온계의 구입과 사용을 자제하길 바란다"며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수은체온계의 제조 및 유통을 금지하는 법적 근거를 조속히 마련하도록 요청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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