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2부(정대정 부장검사)는 14일 가상화폐거래소 HTS코인 대표 신모씨 및 임직원 3명에 대해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신 대표와 함께 영장이 청구된 임직원은 프로그램 개발자와 시스템 운영책임자인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에 따르면 신 대표 등은 거래소 법인 계좌에 들어있는 고객들의 돈을 다른 계좌로 이체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업무상 횡령)를 받고 있다. 이들은 보유하고 있지 않은 가상화폐를 전산상으로 있는 것처럼 허위로 충전해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도 받고 있다.

국내 가상화폐거래소 대표가 검찰 수사를 받은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국내 최대 규모의 거래소 중 하나인 업비트는 HTS코인과 마찬가지로 가상화폐를 보유하지 않고서도 전산 상으로 있는 것처럼 꾸며 투자자들을 속인 혐의로 지난 10~11일 이틀간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지난 4월에는 코인네스트 김익환 대표와 임원들이 고객 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이미 3월에 코인네스트 등 3곳의 거래소를 압수수색한 바 있는데, HTS는 당시 코인네스트와 함께 조사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HTS코인 신 대표 및 임직원 3인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14일 오후 늦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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