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코리아] 환경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폴리헥사메틸렌구아니딘(이하 PHMG)’ 분석의 적정성에 대해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으며, PHMG가 검출된 것이 맞다”라는 입장을 8일 재확인했다.

환경부의 이번 입장 발표는 환경부가 올해 2월 사용제한물질인 PHMG가 검출되었음을 이유로 피죤의 스프레이형 탈취제 2개 제품에 회수명령을 내렸고, 피죤이 해당 제품 원료 공급처인 AK켐텍을 검찰에 고발하자 AK켐텍이 지난 4월 환경부의 PHMG 표준시험절차에 대해 이의를 제기함에 따라 나온 것이다.

환경부는 질량값이 PHMG와 유사한 자사 제품인 ‘베타인’을 PHMG로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AK켐텍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PHMG는 A타입부터 G타입까지 7종류의 이성질체를 가진 고분자화합물이며, 결합하는 단량체의 숫자에 따라 70종의 분자구조를 가질 수 있다.

환경부는 지난해 12월 정성분석을 통해 A타입 3종, B타입 3종, C타입 4종 등 총 10종의 PHMG가 해당 제품에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하고 이 중 함유량이 가장 많을 것으로 판단되는 3종(A2, A3, C3)에 대해 정량분석을 실시했다.

AK켐텍은 위 PHMG 종류 중, ①A2, ②A3, ④B2, ⑦C2 등 4종이 자사의 ‘베타인’제품의 질량값과 유사해 환경부가 오인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환경부는 이 4종의 PHMG에 대해 올해 1월 다시 ‘일자형 이온트랩 액체크로마토그래피 질량분석법(LC-Linear Ion Trap MS/MS)’을 활용해 PHMG의 존재를 재확인했다.

또한 환경부는 AK켐텍이 환경부가 검출한 10종의 PHMG 중 나머지 6종에 대해 타 기관의 시험에서는 검출되지 않았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하고 있으나, 공인된 시험분석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에서 임의로 실시한 분석결과는 신뢰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아울러, AK켐텍이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에서 PHMG가 검출되지 않았음을 근거로 현 환경부의 표준시험절차가 부적정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환경부는 “재분석을 통한 공개검증 요구에 대해서도 현재의 표준시험절차에 문제가 없고 PHMG 검출이 재확인된 상황에서 해당 분야의 공인된 시험기관이 아닌 시험기관의 분석결과를 근거로 재분석을 요구하는 것은 설득력이 없으며, 위해우려제품 관리제도의 안정적인 운영 차원에서도 적절치 못하다”며 “이미 해당 제품에 대하여 행정처분이 이뤄졌고 관련 기업간 법적 분쟁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현 시점에서는 재분석보다는 추후 사법기관의 판단에 따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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