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시스>

[이코리아] 자유한국당 홍준표 대표가 선거관리위위회를 맹비난했다.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중앙여심위)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해 2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은 때문.

홍 대표는 1일 ‘한국당 6·13 지방선거 부산필승결의대회’를 앞두고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중앙선관위가 웃긴다. 얼마 전에 ‘김태호 (경남지사 후보)가 이기고 있다’라고 말한 걸 가지고 나한테 과태료 2000만원을 부과했다. 우리가 공표한 것도 아니고 ‘이기고 있다’고 한 건데 어이가 없다. (선관위가) 근거를 대라고 해서 자료를 줬더니 2000만원을 내라고 했다”고 비판했다.

홍 대표는 이어 “그래서 내가 돈이 없으니까 배째라, 잡아가라고 했다. 당 대표도 입 다물고 있으라는 건가”라고 선관위 조치에 불만을 드러냈다

앞서 홍준표 대표는 지난 3월 21일 한국당 출입기자들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한 자리에서 ‘여의도연구원에서 모 광역단체장 후보 여론조사를 보면 우리 후보가 상대편 유력 후보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라고 발언했다. 또 4월 4일에도 ‘모 광역단체장 후보에 대한 긴급 여론조사 결과 우리 당 후보가 다른 당 후보를 앞서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중앙여심위는 “홍 대표가 지난해와 올해 초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로 3차례에 걸쳐 경고 등 행정처분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동일한 위법행위를 한 점을 고려해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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